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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CFA 자격증] Ch. 5 거버넌스 요인 - 주요 특징

영국의 수정된 최근의 기업 거버넌스 규범은 2018년에 발간되었다. 해당 규범은 5개의 테마에 1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테마로는 첫째, 이사회 리더십 및 기업의 목적, 둘째 책임 부서, 셋째, 구성과 인계인수 및 평가, 넷째 감사와 리스크 및 내부 통제, 다섯째 보수 이다. 이 테마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기업의 법규로 존재하며, 감사 위원회(감사 및 리스크 위원회라고 부르기도 함), 인사 위원회(기업 거버넌스 위원회라고 부르기도 함), 보상 위원회를 주요 회사들은 모두 운영하고 있다. 감사 및 보상 위원회 인사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이고 경영진이 아닌 이사들로 구성되어진다. 일부 회사의 경우 해당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하거나 진행중인 이슈를 재의결하기 위한 별도의 연관된 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해당 위원회들은 담당하는 업무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주주드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다. 영국의 수정된 최근의 기업 거버넌스 규범과 함께 새로운 규범으로 이사회의 효과성을 위한 가이드(Guide to Board Effectiveness)가 발간되었다. 해당 가이드는 기업 거버넌스 규범처럼 5개의 동일한 테마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사회 맴버들이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질문지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 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지 역시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의 절반 이상은 첫번째 테마인 이사회 리더쉽 및 기업의 목적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해당 테마내에서도 주로 문화, 전략,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사회 구조, 다양성, 효과성, 독립성 거버넌스의 해심은 사람들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이행하기위한 주요 요인은 이사회에 관련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적절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과 이사회가 직면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이사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BHP의 연간 보고서에 이사회의 능력과 다양성을

[ESG CFA 자격증] Ch. 5 거버넌스 요인 - 정형화된 거버넌스 접근법의 발전


 

기업의 실패와 스캔들은 기업 거버넌서와 내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업이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잎힐 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압력이 들어온다. Walker Review와 Kingman&Brydon review가 그에 대한 대표적 예를 설명하고 있다.

기업 거버넌스의 내규

세계 최초로 공식 기업 거버넌스 규칙은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Cadburt 위원회는 '기업거버넌스의 재무적 관점'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런던 주식 거래소와 회계전문가, 재무보고 위원회로부터 1991년 발표하였다. 이를 Caparo and Polly Peck 스캔들에 따른 것이었다.

Caparo는 Fidelity의 이익이 매우 우수한 상태라는 사실만을 갖고 Fidelity를 인수하였다. 시장은 Fidelity의 재무 보고서만을 의지한채 주가의 가격을 상승시켰다. Cadbury 위원회는 회계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때문에 설립되었다. 해당 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 Maxwell/Mirror Group 스켄들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BCCI)는 자금 세탁과 여러 위법 행위로 붕괴되었다.

Cadbury 위원회가 권고한 대부분의 사항은 오늘날 까지도 최고의 이행방안으로 고려되어지고 있다. 또한, 이 권고안은 전세계 가이드라인과 규정에 적용되었다. 예를들어, 모든 공기업들은 매해 최고 2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한다는 권고안이 있다. 명백하게도 해당 권고안이 공개되었을 때, 오직 영국의 대기업 250개사 중 2/3만이 감사 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 위원회의 주요 테마는 어떤 개인도 제한없는 결정 권한을 가지면 안된다이다. 예를들어 CEO와 이사회 의장이 겸직하면 안된다.

규정화된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설명가능성과 조정을 기본 개념에서 발현되었다. 국가의 문화와 제도마다 다르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구성원 전부가 실무진이나 경영진이 제외된 이원적 위원회(two-tier boards)를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미국, 프랑스의 경우 CEO와 이사회 의장을 겸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의 경우 경영진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단원적 위원회(one-tier boards)라고 한다. 영국의 경우 이원, 단원적 위원회 모두가 혼재되어 있다.

Cadbury 규정 모델은 기업들이 법규 준수 혹은 어떤 불법 행위라도 설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많이 해당 규정을 자국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Cadbury 규정 모델은 2015년에 적용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아직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연방법, 주법, 기타 지역 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장들은 법규준수 혹은 위반에 대한 설명(comply or explain)을 채택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적용하거나 설명하거나(apply or explain)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호주는 만약 미준수한다면 왜?(if not, why not) 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는 기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몇몇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의 거버넌스 구축 자체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경영 위원회의 비독립적인 형태가 원인이다.

 Cadbury 위원회 사례는 기업의 투명성과 허용성을 공시해야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로서 영국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된 기업의 거버넌스 규정을 수정한  Greenbury report를 새로운 보고 기준으로 제정하였다. Greenbury report는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자금의 지출 및 KPI, 보상체계 등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예시로는 Enron사태가 있다. Enron 사태는 미국이 Sarbanes-Oxley Act를 2002년에 발효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Act는 기업의 독립성과 어려움을 감사하는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감시하는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가 만들어져 운영되는 기반이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기업의 문화와 지출을 새롭게 갱신하는데 집중했으며, 기존의 감사방식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영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Stewardship codes(기관투자자들이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만을 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저극적인 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규범)를 수립하도록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가 기업의 ESG 경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로는 Dodd-Frank Act(금융 개혁 및 소비자 보호 법규)가 2010년 은행을 주로 대상으로 규정이 강화된 사례가 있다.

주주 참여 및 소액주주 연계

주주 참여는 기업과 기업의 투자자간의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ESG 이슈와 같이 기업이 속한 분야에 대한 명화한 관점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사회이사에게 도움이 되는 참여는 이사회의 행동과 결정을 설명가능하도록 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규칙 제정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소액주주 보호는 기업의 거버넌스 규칙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가 차원의 법규로 제정되었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규칙들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소액주주의 급격한 주식 매도행위를 피하기 위함에 한정되어 있었다.

소액주주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주주 독단에 의한 기업 자금 유출, 기업의 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소액주주의 참여와 투명성 그리고 설명가능성을 ESG 경영에서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의 경우 기업의 자산, 이익, 가치 혹은 자본의 5% 이상이 전환적 영향에 놓여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공시한다는 규정을 수립하였다. 더 나아가 만약 위와 동일한 사례로 25% 이상이 전환적 영향에 놓여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주주에 대한 투표와 승인을 얻은 뒤에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주 보호를 위한 또다른 주요 분야로는 선취권(pre-emption rights)가 있다. 예를들면, 근본적으로 대부분 시장의 기업 내규들은 주주들이 그들의 주식 지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 이를 선취권이라 한다. 만약 기업이 매우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응 비율의 주식(초대 5% 또는 10%)을 기존 주주들에게 선취권을 부여하지 않는 권한을 AGM에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 소프트 선취권(soft pre-emption rights)를 활용할 수도 있다. 소프트 선취권이란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그들의 주식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를 일반 서취권에 비하여 덜 법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주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들의 경우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기업의 추가 주식 발행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매우 피해를 보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식 자본의 최대 20%를 잠재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홍콩의 일반 위임(general mandate)사례가 있다.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hare) 역시 소액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주주의 의결권을 일반주주보다 많이 부여하는 제도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일반적으로 다른 주주와 달리 창립자는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모든 주주들에 대한 설명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차등의결권주식은 보통 미국에만 존재하는 장치로서 많은 주주들이 선호하지 않으나, 최근 기술집약적 산업의 시장내 주류화로 인하여 주주들의 선호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은 차등의결주식을 묵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장치가 신생 회사들이 급격히 도산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7년내에 차등의결주식이 보통은 기업에서 도태시킨다는 점도 기관투자자들이 방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차등의결주식이 소액주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 반대로, Snapchat의 모회사인 Snap Inc.의 주식은 사실상 신주인수증권(Warrant)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차등의결주식 제도를 적용하여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였다. 신주인수증권이란 사채권자에게 새롭게 발행하는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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